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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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무자격 체육트레이너를 공인물리치료사로!

  • 작성자 : 하종만 (we**)
  • 조회 : 4,908
  • 등록일 : 2020-07-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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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팀 고() 최숙현 선수가 감독, 팀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로 지목한 '팀닥터'는 물리치료사도 의사도 아니며 의료와 관련된 면허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체육회 여준기회장은 "팀닥터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고 선수가 전지훈련 등을 할 때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일시 고용한 사람이다"73, 확인하였다. 통상 팀닥터는 운동 경기에서 선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을 말하는데 의사 면허는 물론 물리치료사 면허도 없었다.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팀닥터는 의료와 관련된 다른 면허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나 의사 등의 전문 보건의료인보다 자격이 없는 무자격 트레이너들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선수들의 건강과 부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에 76천여 물리치료사 단체인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정확히 표현하면 면허증(License))을 가진 스포츠물리치료, 재활운동관련 전문가인 물리치료사(PT Physical Therapist, 이하 PT)를 팀닥터의 중심인 의사와 함께 각종 경기단체 및 지자체 운동 팀에 채용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산하 단체 의무팀의 면허 및 자격유무를 전수 조사하여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가대표 의무팀 선수관리 제반 분야에는 국가면허를 소유한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채용 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촉구한다. 일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에는 국가공인 물리치료사(PT)’자격(면허)보유자 1명을의무적으로등록하게 되어있다. , 클럽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PT면허증 소유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국내 K리그 모든 클럽 의무팀에는 PT면허증 보유자가 존재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AFC 규정으로 K리그 클럽들은 물리치료사 면허증 보유자 1명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AFC가 의무화하고, K리그도 하는 일인데 한국 국가대표팀이 지키지 않고 있는 현상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가공인 자격인 물리치료사(PT)’ 면허는 474년제 대학 및 393년제 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1차와 2차에 걸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 보건복지부 장관명의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이후 회원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스포츠물리치료학회등의 전문분야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오랜 준비와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속적 관리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직종이다.

 

이미 물리치료사(PT)출신 국가대표 의무팀에는 21년 동안 대한축구협회 의무팀장을 맡아 국가대표팀과 함께한 최주영 물리치료사가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때 히딩크감독과 함께 4강 신화를 만들어냈으며 지난 동남아월드컵인 스즈키컵 결승에서도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박항서감독의 특별요청으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부상관리등 팀닥터를 맡아 도우며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끌어 국내외 메스컴에 널리 보도된바 있다.

 

이외에도 피겨여왕 김연아를 있게 한 조현정, 이제훈물리치료사, 우루과이 축구국가대표팀 수아레스와 물리치료팀장 윌터 페레이라의 인연, ‘세계 축구계 최고의 물리치료사라 불리던 EPL(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석 물리치료사 롭 스와이어 등 국내외 국가대표팀, 프로축구팀에는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왔고 지금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국민건강 책임동반자, 믿음직한 국민건강지킴이! 물리치료사!’를 슬로건으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 향상과 발전을 위한 역할론을 천명하고 역할을 담당 할 것이라고 말한바있다. 여러 스포츠 의료 및 치료분야에서의 선진국형 물리치료사 역할론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 관련 보도

http://hnews.kr/m/page/view.php?no=53324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933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97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80

 

http://www.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3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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