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사
- 면허시험 안내
면허시험 안내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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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대학 4년, 전문대학 3년)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물리치료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결격사유
- 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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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
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합격기준
- 필기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실기 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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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교부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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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증교부신청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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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증명서 원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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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진단서 원본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