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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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

  • 작성자 : 총무팀 (kp**)
  • 조회 : 21,589
  • 등록일 : 2019-06-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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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금영수증 신청 시 발행 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 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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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


 

1. 현금영수증은 전화 및 회원민원 게시판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전용 메일로만 신청 가능).

 

2. 현금영수증은 납부하신 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납부(결제)한 연도의 12월 31일자로 발급 종료)
   교육센터 - 나의강의실- 연도별 이수현황 에서 납부 및 보수교육 이수가 확인 될 시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납부, 보수교육은 미이수 ->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 반드시 전과목 이수 후 신청 바랍니다.

 

3. 당해년도에 납부한 과년도 교육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교육비 6만원or12만원, 2022년도에 납부한 과년도 교육비 6만원or12만원 납부 및 보수교육 이수 확인 될 시 총 12만원or24만원 발급 가능)

 

4. 현금영수증은 개인 휴대폰번호(소득공제), 사업자 등록번호(지출증빙)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상계좌 또는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금액은 교육비 납부한 금액만 발급 가능합니다.
    -회비 6만원 / 교육비 6만원으로 선택하여 납부 했을 경우: 교육비 6만원 발급 가능

    -교육비 12만원으로 선택하여 납부 했을 경우: 교육비 12만원 발급 가능

   * 입금을 한 번에 12만원을 했다고 해도 무조건 12만원이 발행 되는게 아니라. 회비/교육비 납부 현황에 따라 발급 가능한 금액이 달라 집니다.

 

6. 회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능 합니다(회비는 고유목적사업으로 현금영수증 대상 아님).


7. 면허번호/이름 정보 조회 후, 협회 홈페이지상 납부 확인 되신 분들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시도회로 납부하신 경우, 현장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시도회에서 중앙회로 명단 보고 되신 이후 발급 가능 현장교육 이수 후 중앙회로 보고되어 납부 확인까지의 소요되는 시간:2-3주 시도회 보고 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 납부시도회/납부일자 정보 기재) KPTA 교육센터 로그인을 1회 해주셔야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8. 신청 후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4~5일이 소요 되고, 신청자가 많으면 처리 기간이 지연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9.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또는 발행 불가 및 수정 요청 등 회신 메일을 보내드리오니 신청 후 반드시 메일 확인 바랍니다.

 

10. 핸드폰번호로 메일을 보내시는 경우 회신 메일이 반송됩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사오니 반드시 회신을 받으실 수 있는 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 예) 보낸사람 메일주소가 "01012345678@lguplus.com 과 같은 형식


11. 단체(개인 포함) 신청 시 파일이 아닌 메일 내용에 발급 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확인 등이 필요 할 시 검색이 불가능 합니다.

 

  1.면허번호
  2.성명
  3.발급 할 식별 번호(개인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 택 1)
  4.발급 금액(회비 제외 한 금액)


  위 4가지 사항 기재하여 [z101@kpta.co.kr]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현재 현금영수증 신청 시 발행 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 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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