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ing...
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PTA소개
물리치료사
알림마당
정보공개
커뮤니티
고객지원
앱 다운로드
KPTA 소개
박애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전정보공개
회원통계
중앙회 공지사항
시도회 공지사항
협의회 공지사항
KPTA 동정
입찰정보
언론보도
보도자료
포토갤러리
KPTA웹진
KPTA자료실
영상공모전
자주하는 질문
서식자료실
물리치료사 윤리
물리치료사란
면허시험안내
진로 안내
대학 안내
회장인사말
협회소개
지부/산하단체
MOU 협약업체
찾아오시는 길
회원정보
보수교육/회비납부
제증명발급
나의민원확인
신문고내역확인
교육강사 활동
사업신청
스크랩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저작권보호정책
학회교육안내
자유게시판
협회에바란다
토론의장
회원신문고
회원민원
관련사이트
▶ 보수교육 면제·유예와 회원등급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하는 연도의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정회원 자격 요건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급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회원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과 별도로 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비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보수교육비를 납부한 해에 한하며 전 과목 이수 후 신청
- 협회비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아님
- 거래일자는 영수증 발행일자
- 발급 소요 기간은 신청 건 증감량에 따라 평균 3~4일에서 최대 2주 이상 소요
- '면허번호, 성명, 발급 식별 번호, 발급 교육비 금액' 확인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발급 식별 번호(개인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 택일)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z101@kpta.co.kr
▶ 보수교육비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중앙회 공지사항의 현금영수증 안내(바로가기)
▶ 환불 통한 결제 수단과 납부 구분의 변경
- 결제 수단 변경(카드->가상계좌 또는 가상계좌->카드)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환불 후 재결제
- 납부 구분 변경(회비->교육비 또는 교육비->회비) 불가
- 회비 없이 전액 교육비로만 납부 및 이수한 연도에 회비 납부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부로 납부
▶ 환불 안내
- 회비 및 보수교육비의 환불 기간, 금액, 불가 사유 등 규정은 아래 '회비와 보수교육비 규정' 별표 참고
- 보수교육비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 KPTA교육센터 - 결제현황 및 회비납부'에서 신청
- 회비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 고객지원 - 회원민원 - 회비교육비'에서 신청
- 회비 환불은 납부한 보수교육비와 함께 환불
- 환불 승인 완료일로부터 카드결제는 3~4일(카드사 처리기간) 가상계좌는 1~2주일 소요
▶ 더 알아보기
- 중앙회 공지사항의 환불 규정 안내(바로가기)
- 보수교육비 환불 신청(바로가기)
- 회비와 보수교육비 환불 신청(바로가기)
※ 회비와 보수교육비 규정에 따른 환불 기준 별표
구분
취소 및 환불 기간
환불 금액
연회비
납부 후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액 환불
보수교육비
현장 보수교육 사전 접수기간
현장 보수교육 사전 접수마감~현장보수교육 전일
90% 환불
현장 보수교육 당일 이후
80% 환불
사이버 보수교육
90%환불(납부 30일 이내, 교육 신청 단계인 경우)
▶ 영수증과 이수증 발급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회비납부 현황'에서 발급
- 영수증 : 납부 총액
- 연회비 영수증 : 연회비 납부 총액
- 교육비 영수증 : 교육비 납부 총액
- 입회비 영수증 : 입회비 납부 총액, 회원민원 게시판으로 납부 연도 표기하여 별도 요청
- 보수교육 이수증 : 보수교육 이수 후 발급(현장 보수교육은 주관 지부의 평점 부여 완료 후)
- 영수증 또는 이수증 발급받기(바로가기)
- 입회비 영수증 신청하기(바로가기)
- [보수교육] 12번 온라인/오프라인 보수교육~등록 소요 기간(바로가기)
▶ 가상계좌 입금기한의 만료 및 재발급
- 가상계좌 '발급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상계좌 만료
- 가상계좌 재발급은 기존 가상계좌 '만료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 재신청' 하여 발급
▶ 회비 단독 납부 방법
-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안내'에서 희망하는 회비 납부연도를 선택하여 납부
- 회비 선납한 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시 교육비만 납부
- 회비에 대한 환불은 '[회비교육비] 5번' 게시물 참조
- 회비 단독 납부하기(바로가기)
▶ 보수교육비 등 금액 안내
- 입회비: 10,000원
- (연)회비: 60,000원
- 보수교육비: 60,000원(회비 납부자) 또는 120,000원(회비 미납부자)
- 추가평점 교육비: 평점 당 15,000원(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
※ 8평점 기준 보수교육비 금액은 120,000원으로 회비 포함 여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단, 납부 후 변경은 환불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회비교육비] 6번' 게시물 참조
회비
총액(8평점 기준)
추가평점(대상자 한정)
회비 포함 납부
60,000원
120,000원
1점 x 15,000원
회비 불포함 납부
0원
- [홈페이지] 정회원 기준 및 혜택(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