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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신청 납부한 해에 한함, 전 과목 이수 후 신청.
- 협회비는 영수증 발행 대상 아님.
- 소득공제용(개인 핸드폰 번호)과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구분하여 신청.
- 거래일자는 영수증 발행일자.
- 등록 소요 기간은 신청 건 증감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3~4일에서 최대 2주 이상 소요.
- 담당자 이메일 z101@kpta.co.kr 로 [면허번호, 성명, 발급 식별 번호, 발급 교육비 금액 기재] 및 메일 발송하여 신청.
- 현금영수증 신청 더 알아보기(바로가기)
- 결제수단 변경(카드->가상계좌, 가상계좌->카드)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환불 후 재결제.
- 납부구분 변경(회비->교육비, 교육비->회비) 불가하며,
회비 납부 없이 비회원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회원이 되고자 회비 추가납부 원하는 경우 소속 지부로 납부.
- 환불 : 회비 환불 불가, 교육비는 미수강 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수수료 발생)
- 환불 규정 안내(바로가기)
- 신청방법: KPTA교육센터 결제현황에서 환불신청(바로가기)
- 소요기간: 카드결제는 환불완료일로부터 3~4일(카드사 처리기간) 가상계좌는 환불완료일로부터 1~2주일 소요.
※ 제2차 개정된 '회비와 보수교육비 환불처리규정' 제2조2항의 별표1
- 출력방법 :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택일
가.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바로가기)
나. KPTA교육센터에서 발급받기(바로가기)
- 영수증 : 납부 총액
- 연회비 영수증 : 연회비 납부 총액
- 교육비 영수증 : 교육비 납부 총액
입회비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홈페이지 회비·교육비 게시판(바로가기)으로 별도 요청.
(요청 시 면허번호, 성명, 해당연도, 수령할 이메일 주소 표기 필수)
* 영수증 및 회비교육비 영수증 출력 화면 예시
- 가상계좌 발급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상계좌 만료되며,
이후 가상계좌 재발급은 가상계좌 만료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 재신청 하여 발급.
- 회비 단독 납부 방법 : 반드시 희망 회비 납부연도 확인하여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택일
가.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회비 납부하기(바로가기)
나. KPTA교육센터에서 회비 납부하기(바로가기)
- 회비 단독 납부한 경우 해당연도 수강신청시 교육비만 결제 가능.
- 입회비: 10,000원
- (연)회비: 60,000원
- 보수교육비: 60,000원(회비 납부자) 또는 120,000원(회비 미납부자)
- 추가평점 교육비: 평점당 15,000원(회비 납부여부와 무관)
- 공지사항에서 교육비 더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 8평점 기준 보수교육비 금액은 120,000원으로 회비 포함 여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회비·교육비] 결제 변경' 게시물 참조.
ex) 회비 포 함-> 회비 60,000원, 교육비 60,000원
회비 불포함-> 회비 0원, 교육비 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