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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유예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유예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분류합니다.(모든 의료기사 적용)
  • 개인정보 미동의 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비대상신청 불가
  •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예신청 후, ‘유예자’ 로 승인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관련 민원상담 불가

연도별 보수교육 유예대상 구분

[기준] 2020년 3월
2019년 ~ 이후 (2021년도의 유예신청은 2021/7/1 이후 신청가능)
6개월 이상 미취업자(수급자/해외체류자 등)
6개월 이상 타 직종근무자(물리치료업무를 하지 않는 자, 개인사업자/공무원/군무원 등)
6개월 이상 휴직자(일반휴직 및 육아휴직자 등)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2014 ~ 2016년 2017년 2018년
[신청불가]
해당 사유 없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외국에서 면허범위 내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유예 및 비대상자의 추가평점

[기준] 2020년 3월
구분 평점
보수교육 1년 유예 및 비대상자 당해 8평점 + 1년 유예/비대상자 4평점 = 12평점
보수교육 2년 유예 및 비대상자 당해 8평점 + 2년 유예/비대상자 8평점 = 16평점
보수교육 3년 유예 및 비대상자 당해 8평점 + 3년 유예/비대상자 12평점 = 20평점

사유별 면제·유예·비대상 증빙서류 안내

  • (공통사항) 서류심사 중,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인쇄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함
  • 기간 및 발급기관, 직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암호화 된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심사 반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연회비 면제는 별개이며, 정회원 등급과 무관
    (연회비 면제대상: 만60세 이상이면서 본회가입 30년 동안 연회비미납 없는자)

1 신규면허 취득자 및 군 의무복무자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20년도 취득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 *국가고시합격증 및 면허증명서는 인정 불가
군 의무복무자 병적증명서

2 물리치료과 대학원생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제출서류

구분 연도 구분 일반학기 제출서류 논문학기 추가제출서류
물리치료과 대학원 2014~2016년 1학기+2학기 성적증명서 1학기+2학기의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2017년~이후 한학기 성적증명서 한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2021년 이후 한 학기 성적증명서

3 사유별 공통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모두 제출)

구분 공통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서류조회기간: 2014년 1월 1일 ~ 발급일
- 가입자구분: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 등 전체 가입내역 확인필요 (링크 바로가기)
구분 추가서류
미취업자 추가서류 없음
타 직종근무자 재직자 재직증명서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퇴사자 경력증명서
(또는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
출산자 출생증명서(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출산휴가자 출산휴가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보험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일반휴직자 휴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폐업한 경우)폐업사실증명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공무원·군무원 재직자 1. 재직증명서
2. 해당연도의 업무분장표
3. 업무분장표의 내부공문
모두제출
퇴사자 경력증명서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입원중인자 1. 재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2. 입·퇴원확인서(입/퇴원한 병원에서 발급)
모두제출
해외체류자 입출국 사실증명서

※ 보수교육 유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유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된 보수교육 추가로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