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면제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미동의 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비대상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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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후
‘면제자’로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관련 민원상담 불가
연도별 보수교육 면제대상 구분
2019 ~ 현재 면제 대상 (이번 연도 면제는 하반기에 신청, 지난 연도 면제는 상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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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 |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
물리치료전공 대학원 재학생(한 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포함(단, 2021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
출산자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 단,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
2014 ~ 2016년 면제 대상 | 2017년 면제 대상 | 2018년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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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년도 신규면허취득자 | 17년도 신규먼허취득자 | 18년도 신규먼허취득자 |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
1년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년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
물리치료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자 (미취업/타 직종 근무 등) |
‘17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의 총 근무개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18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의 총 근무개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출산자 |
*2014~2020년도 전공심화/학점은행은 면제 신청 불가하며, 모든 연도 재활학과/보건학과 등 물리치료전공이 아닌 경우 면제 신청 불가합니다.
사유별 면제·유예·비대상 증빙서류 안내
- (공통사항) 서류심사 중,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인쇄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함
- 기간 및 발급기관, 직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암호화 된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심사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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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연회비 면제는 별개이며,
정회원 등급과 무관 함
(연회비 면제대상: 만60세 이상이면서 본회가입 30년 동안 연회비미납 없는자)
1 신규면허 취득자 및 군 의무복무자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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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허 취득자 | 면허증 (20년도 취득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 *국가고시합격증 및 면허증명서는 인정 불가 |
군 의무복무자 | 병적증명서 |
2 물리치료과 대학원생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제출서류
구분 | 연도 구분 | 일반학기 제출서류 | 논문학기 추가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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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과 대학원 | 2014~2016년 | 1학기+2학기 성적증명서 | 1학기+2학기의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
2017년~이후 | 한학기 성적증명서 | 한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 2021년 이후 | 한 학기 성적증명서 |
3 사유별 공통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모두 제출)
구분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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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서류조회기간: 2014년 1월 1일 ~ 발급일 - 가입자구분: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 등 전체 가입내역 확인필요 (링크 바로가기) |
구분 | 추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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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 | 추가서류 없음 | ||
타 직종근무자 | 재직자 | 재직증명서 |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
퇴사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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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자 | 출생증명서(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분만확인서 중 택일 | ||
출산휴가자 | 출산휴가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보험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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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자 | 휴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폐업한 경우)폐업사실증명서 |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 ||
공무원·군무원 | 재직자 |
1. 재직증명서 2. 해당연도의 업무분장표 3. 업무분장표의 내부공문 |
모두제출 |
퇴사자 | 경력증명서 |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 |
입원중인자 |
1. 재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2. 입·퇴원확인서(입/퇴원한 병원에서 발급) |
모두제출 | |
해외체류자 | 입출국 사실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