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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면제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미동의 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비대상신청 불가
  •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후
    ‘면제자’로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관련 민원상담 불가

연도별 보수교육 면제대상 구분

[기준] 2021년 7월
2019년 ~ 이후 (2021년도의 면제신청은 2021/7/1 이후 신청가능)
19년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물리치료전공 대학원 재학생(한 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포함(단, 2021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출산자(출산일 기준으로 물리치료업무 종사 중 출산한 자 신청가능)
2014 ~ 2016년 2017년 2018년
14-16년도 신규면허취득자 17년도 신규먼허취득자 18년도 신규먼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1년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년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물리치료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자
(미취업/타 직종 근무 등)
‘17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의
총 근무개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8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의
총 근무개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자
*출산일 기준으로 물리치료업무 종사 중
출산한 자 신청가능

*2014~2020년도 전공심화/학점은행은 면제 신청 불가하며, 모든 연도 재활학과/보건학과 등 물리치료전공이 아닌 경우 면제 신청 불가합니다.

사유별 면제·유예·비대상 증빙서류 안내

  • (공통사항) 서류심사 중,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인쇄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함
  • 기간 및 발급기관, 직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암호화 된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심사 반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연회비 면제는 별개이며, 정회원 등급과 무관
    (연회비 면제대상: 만60세 이상이면서 본회가입 30년 동안 연회비미납 없는자)

1 신규면허 취득자 및 군 의무복무자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20년도 취득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 *국가고시합격증 및 면허증명서는 인정 불가
군 의무복무자 병적증명서

2 물리치료과 대학원생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제출서류

구분 연도 구분 일반학기 제출서류 논문학기 추가제출서류
물리치료과 대학원 2014~2016년 1학기+2학기 성적증명서 1학기+2학기의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2017년~이후 한학기 성적증명서 한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2021년 이후 한 학기 성적증명서

3 사유별 공통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모두 제출)

구분 공통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서류조회기간: 2014년 1월 1일 ~ 발급일
- 가입자구분: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 등 전체 가입내역 확인필요 (링크 바로가기)
구분 추가서류
미취업자 추가서류 없음
타 직종근무자 재직자 재직증명서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퇴사자 경력증명서
(또는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
출산자 출생증명서(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출산휴가자 출산휴가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보험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일반휴직자 휴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폐업한 경우)폐업사실증명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공무원·군무원 재직자 1. 재직증명서
2. 해당연도의 업무분장표
3. 업무분장표의 내부공문
모두제출
퇴사자 경력증명서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입원중인자 1. 재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2. 입·퇴원확인서(입/퇴원한 병원에서 발급)
모두제출
해외체류자 입출국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