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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면제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미동의 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비대상신청 불가
  •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후
    ‘면제자’로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관련 민원상담 불가

연도별 보수교육 면제대상 구분

2019 ~ 현재 면제 대상 (이번 연도 면제는 하반기에 신청, 지난 연도 면제는 상시 신청 가능)
19년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물리치료전공 대학원 재학생(한 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포함(단, 2021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출산자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 단,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2014 ~ 2016년 면제 대상 2017년 면제 대상 2018년 면제 대상
14-16년도 신규면허취득자 17년도 신규먼허취득자 18년도 신규먼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1년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년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물리치료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자
(미취업/타 직종 근무 등)
‘17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의
총 근무개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8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의
총 근무개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자

*2014~2020년도 전공심화/학점은행은 면제 신청 불가하며, 모든 연도 재활학과/보건학과 등 물리치료전공이 아닌 경우 면제 신청 불가합니다.

사유별 면제·유예·비대상 증빙서류 안내

  • (공통사항) 서류심사 중,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인쇄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함
  • 기간 및 발급기관, 직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암호화 된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심사 반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연회비 면제는 별개이며, 정회원 등급과 무관
    (연회비 면제대상: 만60세 이상이면서 본회가입 30년 동안 연회비미납 없는자)

1 신규면허 취득자 및 군 의무복무자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20년도 취득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 *국가고시합격증 및 면허증명서는 인정 불가
군 의무복무자 병적증명서

2 물리치료과 대학원생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제출서류

구분 연도 구분 일반학기 제출서류 논문학기 추가제출서류
물리치료과 대학원 2014~2016년 1학기+2학기 성적증명서 1학기+2학기의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2017년~이후 한학기 성적증명서 한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2021년 이후 한 학기 성적증명서

3 사유별 공통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모두 제출)

구분 공통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서류조회기간: 2014년 1월 1일 ~ 발급일
- 가입자구분: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 등 전체 가입내역 확인필요 (링크 바로가기)
구분 추가서류
미취업자 추가서류 없음
타 직종근무자 재직자 재직증명서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퇴사자 경력증명서
(또는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
출산자 출생증명서(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분만확인서 중 택일
출산휴가자 출산휴가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보험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일반휴직자 휴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폐업한 경우)폐업사실증명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공무원·군무원 재직자 1. 재직증명서
2. 해당연도의 업무분장표
3. 업무분장표의 내부공문
모두제출
퇴사자 경력증명서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입원중인자 1. 재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2. 입·퇴원확인서(입/퇴원한 병원에서 발급)
모두제출
해외체류자 입출국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