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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임시비밀번호 발급(휴대번호/E-mail)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 교육팀 (kpta3***)
  • 조회 : 1,456

  


(자주하는질문/FAQ)

면허신고관리시스템 통합로그인에서

휴대번호 또는 이메일 임시비밀번호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휴대번호

미발급사유

 1.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서를 1회이상 작성하지 않은 분

 2.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서에 휴대번호 미기입 한 분

이메일

미발급사유

 1. 면허신고서를 1회이상 작성하지 않은 분

 2. 면허신고서에 이메일을 미기입 한 분

 * 이메일 발급은 전산개발 지연으로 인해 현재 이용이 불가합니다.

기타사항 

 1. 3회이상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초기화하나요?

     중앙회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민원게시판(면허신고)로 문의

 2. 협회홈페이지 비밀번호와 다른 이유

     면허신고관리시스템은 정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면허신고관리시스템의 초기화된 비밀번호는 계속사용가능한가요?

     초기화 된 비밀번호는 90일 간만 사용가능하오니 변경바랍니다.

 

 


ㅇ면허신고관리시스템 통합로그인과 협회홈페이지 로그인은 별개입니다.

  - 면허신고관리시스템은 정부 산하기관에서 직접관리하여 협회에서는 초기화만 가능합니다.

ㅇ면허신고관리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ㅇ휴대번호 임시비밀번호 발급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휴대번호 임시비밀번호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빋대상 신청서에 휴대번호를 기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시비밀번호 발급이 불가합니다.

ㅇ이메일 임시비밀번호 발급
  - 이메일은 면허신고서에만 기입란이 있습니다.(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서에는 없음)
  - 면허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메일 임시비밀번호 발급이 불가합니다.
  - 면허신고서 상에 이메일을 기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메일 임시비밀번호 발급이 불가합니다.

ㅇ임시비밀번호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협회홈페이지 > 고객지원 > 면허신고 민원게시판 을 통해 면허신고관리시스템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바랍니다.
  - 비밀번호를 3회이상 틀리신 분도 위 게시판을 통해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바랍니다.
  - 초기화된 비밀번호는 90일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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