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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및 기타안내(2014-2019년)

  • 작성자 : 교육팀 (kpta3***)
  • 조회 : 396

면제/유예/비대상 관련 가이드북 요청으로 인해 게시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안내자료입니다.

게시글의 첨부파일 확인하여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구분 및 추가학점은 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구분 및 추가됩니다.)

 

 

 

협회비와 보수교육비는 별개사항입니다.

* 영문으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바랍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안내 된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면제/유예/비대상 증빙서류는 온라인(면허신고센터)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FAX, E-mail, 우편 등 제출 불가)

유예/비대상자의 경우, 추후 업무 복귀 시 추가 학점이 발생합니다.(보건복지부 지침사항)


  ※ 추가 학점에 대한 안내사항

    - 과년도의 유예/비대상자가 물리치료 관련 업무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복귀한 해의 보수교육 8시간 외 추가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추가학점은 [KPTA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사이버보수교육으로만 진행)

    - 당해 8시간을 먼저 이수 하셔야 추가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 유예 및 비대상 기간 별 추가학점 안내사항

    - 보수교육 1년 유예/비대상자 : 12학점(시간) 이상 이수(당해 8시간 + 추가4학점 이상) 

    - 보수교육 2년 유예/비대상자 : 16학점(시간) 이상 이수(당해 8시간 + 추가8학점 이상) 

    - 보수교육 3년 이상 유예/비대상자 : 20학점(시간) 이상 이수(당해 8시간 + 추가12학점 이상) 

 

 

 

목록 :

1. 2014 - 2019년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대상자 구분 안내 

2.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신청방법

3.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신청서 수정방법

4.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출력방법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근무이력조회 출력방법

6.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면허신고 확인서 출력방법

7. 첨부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

8. 증빙서류 추가 설명 안내(수급자의 경우 확인 필수)

9.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관련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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