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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비대상)에 따른 보수교육 추가 이수 안내(12, 16, 20점 이수)

  • 작성자 : 교육팀 (kpta0***)
  • 조회 : 4,463

▶ 유예에 의한 총 필요평점 12, 16, 20점 대상자 안내 

  - 보수교육 유예는 추가 이수 시간 발생하며 매년 발생 

  - 2017~2018년도 한정 적용 보수교육 비대상은 유예와 동일 

  - 유예로 인한 추가 이수 시간은 보수교육 이수하는 연도에 일괄 적용 

 

  ※ 유예 누적 횟수에 따른 보수교육 추가 이수 시간 산정 방식(1시간=1평점) 

 보수교육 유예 횟수

총 필요평점 

기본 이수평점 

추가 이수평점 

1년 유예

 12 

4

 2년 유예 

16

8

3년 유예

20

12

 4년 이상 장기 유예

20

3년 유예와 동일하며 추가 이수평점 발생하지 않음 

 

▶ 더 알아보기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바로가기)

  - 추가 이수 시간(평점)의 교육비 안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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