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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다운로드

  • 작성자 : 교육팀 (kpta3***)
  • 조회 : 1,242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도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53326'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첨부자료 59페이지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가청구를 하지 않아도 면허가 취업의 조건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입니다.

다만, 면허 범위 내 업무를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비대상 및 유예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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