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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면허신고 관련 Q&A

  • 작성자 : 교육팀 (Z***)
  • 조회 : 2,215

 

Q1

면허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Q2

면허효력정지 처분 대상자 기준

A

 

최근 3개년도 이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처분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 2022년도 이후 면허신고 이력이 없으신 회원님은 근무기관과 회원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허신고를 

즉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효력정지 처분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협회는 회원들의 행정처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3

면허신고 주기

A

 

면허신고는 3년마다 신고하셔야 하며, 지나간 연도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으므로 현재 연도인 

2026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미 면허신고가 지난 경우, 현재 최선의 방법은 빠르게 면허신고를 진행해야함

 

Q4

면허신고 가능한 조건

A

 

면허신고 직전연도(현재 기준 2025년도)까지의 모든 보수교육이 이수·면제·유예·비대상 중 하나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필수과목 2과목 이상의 이수가 필요합니다.

 

2022

2023

2024

2025

면허신고

미이수

이수

이수

이수

불가능

면제

이수

유예

이수

가능

면제

미이수

유예

이수

불가능

 

1년도라도 미이수로 남을 경우 면허신고가 불가능합니다.

 

Q5

보수교육 이수 대상 조건

A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대상 여부를 면허신고센터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일로부터 2주 후에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Q6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확인 방법

A

 

면허신고센터에서 대상자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s://www.kpta.co.kr/license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방법: https://youtu.be/0aTW1WjNO8U?feature=shared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4일 이후에 판정 결과가 나오며, 결과 확인 후 면허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 판정을 받으신 경우 사유를 확인하신 후, 서류를 수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서류수정 방법https://youtu.be/0aTW1WjNO8U?si=45zyqeeVoxut28wv

 

Q7

이수 평점이 12, 16, 20점인 이유

A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유예·비대상자 신청 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해에 추가 이수 평점이 발생합니다.

기본 8평점에서 1년 유예 시 4점 추가 / 2년 유예 시 8점 추가 / 3년 이상 유예 시 12점 추가

 

Q8

필수과목이란

A

 

필수과목은 2020~2024년도 교육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교육 신청 시 개인별 면허신고 주기에 따라 필수과목을 1~2과목 포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9

무료필수과목이란

A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도 교육부터 필수과목이 별도의 무료과목으로 분리하여 운영됩니다.

현재는 2025년도 무료필수과목(2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면허신고 주기인 3년에 한 번 무료필수과목 2과목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필수과목 이수가 부족하여 면허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A

 

필수과목을 1과목만 이수하였고, 나머지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로 처리되어 온라인으로 필수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전산 변경 처리가 필요합니다.

중앙회 홈페이지 회원 민원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11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신청과 면허신고는 함께 처리되나요?

A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면허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Q12

보수교육을 이미 들었는데 면제·유예·비대상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이미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경우에는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13

면허신고센터 비밀번호 찾기 시 인증번호가 오지 않은 경우

A

 

휴대폰 번호 등록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중앙회 홈페이지 회원민원 게시판에 현재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14

이미 면허정지가 되어있는 경우

A

 

면허신고를 완료하시면 즉시 면허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 회원 민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https://www.kpta.co.kr/center/cs/faq/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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