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면허신고 관련 Q&A
- 작성자 : 교육팀 (Z***)
- 조회 : 2,215
Q1 | 면허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Q2 | 면허효력정지 처분 대상자 기준 | ||||||||||||||||||||
A |
최근 3개년도 이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처분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 2022년도 이후 면허신고 이력이 없으신 회원님은 근무기관과 회원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허신고를 즉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효력정지 처분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행정처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
Q3 | 면허신고 주기 | ||||||||||||||||||||
A |
면허신고는 3년마다 신고하셔야 하며, 지나간 연도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으므로 현재 연도인 2026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미 면허신고가 지난 경우, 현재 최선의 방법은 빠르게 면허신고를 진행해야함
| ||||||||||||||||||||
Q4 | 면허신고 가능한 조건 | ||||||||||||||||||||
A |
면허신고 직전연도(현재 기준 2025년도)까지의 모든 보수교육이 이수·면제·유예·비대상 중 하나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과목 2과목 이상의 이수가 필요합니다.
※1년도라도 미이수로 남을 경우 면허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
Q5 | 보수교육 이수 대상 조건 | ||||||||||||||||||||
A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대상 여부를 면허신고센터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일로부터 2주 후에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 ||||||||||||||||||||
Q6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확인 방법 | ||||||||||||||||||||
A |
면허신고센터에서 대상자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s://www.kpta.co.kr/license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방법: https://youtu.be/0aTW1WjNO8U?feature=shared
※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4일 이후에 판정 결과가 나오며, 결과 확인 후 면허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 판정을 받으신 경우 사유를 확인하신 후, 서류를 수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서류수정 방법: https://youtu.be/0aTW1WjNO8U?si=45zyqeeVoxut28wv
| ||||||||||||||||||||
Q7 | 이수 평점이 12, 16, 20점인 이유 | ||||||||||||||||||||
A |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유예·비대상자 신청 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해에 추가 이수 평점이 발생합니다. 기본 8평점에서 1년 유예 시 4점 추가 / 2년 유예 시 8점 추가 / 3년 이상 유예 시 12점 추가
| ||||||||||||||||||||
Q8 | 필수과목이란 | ||||||||||||||||||||
A |
필수과목은 2020~2024년도 교육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교육 신청 시 개인별 면허신고 주기에 따라 필수과목을 1~2과목 포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
Q9 | 무료필수과목이란 | ||||||||||||||||||||
A |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도 교육부터 필수과목이 별도의 무료과목으로 분리하여 운영됩니다. 현재는 2025년도 무료필수과목(2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면허신고 주기인 3년에 한 번 무료필수과목 2과목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Q10 | 필수과목 이수가 부족하여 면허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 ||||||||||||||||||||
A |
필수과목을 1과목만 이수하였고, 나머지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로 처리되어 온라인으로 필수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전산 변경 처리가 필요합니다. 중앙회 홈페이지 회원 민원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Q11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신청과 면허신고는 함께 처리되나요? | ||||||||||||||||||||
A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면허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
Q12 | 보수교육을 이미 들었는데 면제·유예·비대상을 따로 해야 하나요? | ||||||||||||||||||||
A |
이미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경우에는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Q13 | 면허신고센터 비밀번호 찾기 시 인증번호가 오지 않은 경우 | ||||||||||||||||||||
A |
휴대폰 번호 등록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중앙회 홈페이지 회원민원 게시판에 현재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Q14 | 이미 면허정지가 되어있는 경우 | ||||||||||||||||||||
A |
면허신고를 완료하시면 즉시 면허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 회원 민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https://www.kpta.co.kr/center/cs/faq/list
| 이전글 | [면허신고] 면허신고 반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