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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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보수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

  • 작성자 : 재무팀 (kp**)
  • 조회 : 6,128
  • 등록일 : 2020-01-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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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보수교육비 산정

 

1. 보수교육비는 1평점당 금액으로 산정

2. 과년도 회비 및 보수교육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금액 변동 시 과년도 금액도 동일하게 적용함

 

 

결제 안내

 

1. [홈페이지>KPTA교육센터]에서 회비 및 보수교육비를 연도별로 결제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함

 

 

회비 및 보수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

1. 회비

  1)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2) , 결제일 기준 30일 이내 요청시 환불 가능

  3) 회비와 보수교육비를 같이 결제한 경우 보수교육비 환불 후 회비 환불 가능(보수교육비 환불은 아래 내용 참고)

 

2. 보수교육비

  - 오프라인(현장) 보수교육비 환불

    1) 결제한 당해 연도 이내에 환불 신청 가능

    2) [홈페이지>KPTA교육센터>나의강의실>결제현황]에서 환불 신청 가능

    3) 제일부터 교육 당일까지의 기간별 환불 금액 안내

      . 접수시작일부터 접수종료일 이내 : 보수교육비 100% 금액 환불

      . 접수종료일부터 보수교육실시 전일 이내 : 보수교육비 90% 금액 환불

      . 교육 미참석 : 보수교육비 80% 금액 환불

 

  - 온라인(사이버) 보수교육비 환불

    1)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신청 가능

    2) [홈페이지>KPTA교육센터>나의강의실>결제현황]에서 환불 신청 가능

    3) 미수강의 경우만 가능하, 보수교육의 진도율이 0%여도 교육중인 경우 보수교육비 환불 불가

    4) 보수교육비의 90% 금액 환불

  

 

* 회원 및 일반회원의 평점당 보수교육비 환불표 

 

 

 

환불 시 주의사항

 

1. 환불 후 보수교육 재신청시 해당 교육의 보수교육비 총액 결제해야 함

2. 오프라인 보수교육 참가 중 교육장 이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함

  1) 교육장 이탈은 무단이탈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장을 떠나는 것

  2) 참석한 교육 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함

  3) 나머지 교육 시간은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며, 나머지 교육 시간에 대한 보수교육비 별도 결제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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