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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수료점수 및
협회비, 교육비 납부 현황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확인서는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센터에서 직접 출력될 수 있습니다.
출력 방법
-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센터(license.kohl.or.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면허신고 > 신고결과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 완료 내역에서 '면허신고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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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안내
- 회비 및 보수교육비의 환불 기간, 금액, 불가 사유 등 규정은 아래 '회비와 보수교육비 규정' 별표 참고
- 보수교육비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 KPTA교육센터 - 결제현황 및 회비납부'에서 신청
- 회비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 고객지원 - 회원민원 - 회비교육비'에서 신청
- 회비 환불은 납부한 보수교육비와 함께 환불
- 환불 승인 완료일로부터 카드결제는 3~4일(카드사 처리기간) 가상계좌는 1~2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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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와 보수교육비 규정에 따른 환불 기준 별표
| 구분 | 취소 및 환불 기간 | 환불 금액 |
|---|---|---|
| 연회비 | 납부 후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액 환불 |
| 보수교육비 | 현장 보수교육 사전 접수기간 | 전액 환불 |
| 현장 보수교육 사전 접수마감~현장보수교육 전일 | 90% 환불 | |
| 현장 보수교육 당일 이후 | 80% 환불 | |
| 사이버 보수교육 | 90% 환불(납부 30일 이내, 교육 신청 단계인 경우) | |
| 일부 이수 | 환불 불가 | |
| 차기 연도 | 환불 불가 |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기준
- 이수시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8시간 미만은 미이수 처리).
- 보충교육: 미이수 또는 유예로 발생한 시간은 보충 보수교육으로 이수하며, 유예 사유 해소 후 과거 유예분까지 추가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월 불가: 전년도 미이수·유예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인정하지 않으며, 미이수 시간은 보충 이수로 처리됩니다.
면제와 유예 신청
면제·유예 대상자는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서식 신청서와 사유 증빙서류를 보수교육 실시기관 장에게 제출하고,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 사유라도 매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미동의 시 신청 및 민원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 납부 · 이수 현황
| 회원명 | - | 면허번호 | - |
|---|---|---|---|
| 조회 기준 년도 | - | 협회비 납부 현황 | - |
| 교육비 납부 합계 | - | 총 이수 점수 | - |
| 수료판단 기준 점수 | - | 이수 여부 | - |
| 수료일 | - | ||
교육현황
| 교육구분 | 교육일 | 지부 | 교육명 | 평점 |
|---|---|---|---|---|
| - | ||||